1. "학업중단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 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
2. "학교 밖 청소년"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3. "대안교육"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.
4. "대안교육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3 에 따른 대안학교
나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제4항 및 제54조 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
다.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대안교육기관
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추진 방향과 목표
2.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
3.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조사 및 교육 지원
2.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, 학생·학부모 상담, 숙려제 운영 강화
3.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지원
4.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시설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·단체와의 협력·지원체계 구축 <개정 2022.9.26.>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교육감은 대안교육시설이 대안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2.9.26.>
③ 삭제 <2022.9.26.>
④ 삭제 <2022.9.26.>
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1.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
3.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